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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0 2017고단345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최고속도 제한 장치 해체 누구든지 자동차의 점검 ㆍ 정비 또는 튜닝, 폐차,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에서 최고속도 제한 장치인 전기ㆍ전자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경 용인시에서 G이 운전하는 H 트럭의 최고속력을 제어하는 ECU( 전자 제어장치) 의 데이터를 VMT(Vehicle Mounted Terminal) 장 비로 추출한 다음 OLS 프로그램에서 그 값을 변경하여 재 입력하는 방법으로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최고속도 제한 장치인 전기ㆍ전자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나.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12. 경 평택시 포승 읍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서평 택 IC 도로변에서 I이 운전하는 J 4.5 톤 대우 프리마 트럭의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해체해 주고 그 대가로 2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258회에 걸쳐 대가를 받고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해체 또는 원상 복구 해 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자동차 정비 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6. 8. 29. 15:00 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남동공단에서 K가 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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