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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28 2013고단12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8. 16.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D의 2012. 8.분 임금 916,000원, 퇴직금 833,330원과 2013. 1. 31.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E의 2012. 12. ~ 2013. 1.분 임금 각 1,194,1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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