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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06 2015고정1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804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디지털컨텐츠 판매 유통 및 제작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23.부터 근무하다가 2014. 5. 16.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1.분 임금 1,400,245원, 2013. 12.분 임금 2,030,000원, 2014. 2.분 임금 2,537,500원, 2014. 3.분 임금 2,537,500원, 2014. 4.분 임금 2,537,500원, 2014. 5.분 임금 1,776,249원, 소득세 환급금 122,650원 합계 12,941,6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9,992,7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6.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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