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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30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79』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 02:4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주점 앞길에서, 술값 액수에 대해 따졌으나 피해자가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분을 수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 외음타박상, 방광염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 노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피해 진술을 하고 있는 피해자 위 D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형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위 D을 찾아온 D의 동생인 피해자 F에게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보지 팔아 쳐 먹을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3864』

4. 폭행 피고인은 2014. 9. 21. 04:15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주점 앞에서 위 주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 I(여, 38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I의 몸을 손으로 밀어 땅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4. 9. 24. 00:15경 서울 노원구 J 지하1층 피해자 K(여, 62세)이 운영하는 ‘L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줄 것처럼 행세하여 맥주 5병, 과일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과일 1접시를 교부받았다.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4. 00:15경부터 같은 날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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