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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6 2017고단322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5. 14. 22: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단란주점 룸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드셨으니 그만 드시라. 남은 양주는 보관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향해 빈 양주병을 던진 직후, 재차 바닥에 떨어진 양주병을 주워들고 벽을 향해 던져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위 주점 벽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D(43세)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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