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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68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24. 02: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31세)이 영업이 끝났다고 말하자 이유없이 “거짓말 하지마. 씹새끼야, 죽고 싶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번 룸에 들어가 위 주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H(39세)을 나오라고 한 다음 “니가 사장이냐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양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및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1)

1. 각 상해진단서, 사진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점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과 양주병을 벽을 향해 던졌는데 양주병이 벽에 맞고 튕겨져 나오면서 H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유리컵을 H의 얼굴을 향해 던지거나 양주병으로 H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H에 대한 흉기휴대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 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유리컵을 H의 얼굴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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