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1732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11:5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르티 즈 개를 사육하면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풀어놓은 과실로, 택배 배달을 온 피해자 C의 왼쪽 정강이를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에 의한 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피의자 남편 진술),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상처 사진, 개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