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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0 2019노638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니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반한 개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고령의 피해자로 하여금 그 개에 물리는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휴대폰 등을 은닉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진심 어린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폭행죄로 처벌받은 것도 있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동물보호법위반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6. 07:20경 군포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등록대상동물인 닥스훈트 개 2마리를 동반하고 산책을 하면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그 중 한마리가 산책 중이던 피해자 C(72세)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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