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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2263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2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IBK 투자증권 주식회사의 동료 직원인 피고에게 2013. 7. 4. 2,000만원, 같은 해 10. 4. 3,000만원을 지급하여 피고로 하여금 위 돈으로 주식거래를 하도록 한 다음 그 이익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위 주식매매로 결과 원고의 투자원금 전액을 손실보았다.

다. 피고는 2013. 10. 1. 원고에게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4,784,404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45,220,000원(≒ 5,000만원 - 4,784, 404원)을 차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위 금원을 2014년 12월 급여일부터 매월 10만원 이상씩 변제하겠으며, 나머지 원금은 2024. 12. 31.까지 변제하며 기간 중 발생하는 상여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1호증)을 작성ㆍ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할변제 약정’이라고 한다). 마.

피고는 위 차용증 작성 이후 2014. 12. 21. 원고에게 10만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변제약정에 따라 4,512만원(4,522만원 -1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부터 민법 소정의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변제기 도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원에 대한 변제의무를 인정하였고, 원고는 피고가위 원금을 매월 10만원 이상씩 성실히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여 분할변제에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단 한차례 10만원을 지급한 이외에는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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