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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5.28 2014가단110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16.부터 2014. 9. 23.까지는...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2014. 4. 21.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4. 4. 21.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갑 1호증)을 작성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2014. 5. 29. 피고에게 사업 경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2014. 4. 21.자 대여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4. 5.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9.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14. 5. 29.자 대여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폭행과 감금 때문에 차용증(갑 1호증)을 작성하게 되었고, 2014. 5. 29. 받은 5,000,000원은 원고의 처인 C와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공용 자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변제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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