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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0 2018가단587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19.부터 2018. 6.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피고가 2006. 9. 18. 원고의 처남인 C를 통해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5,000만 원을 차용하며 5년 내 부동산 처분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1호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① 밤 9시에 인적이 없는 외딴 곳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몰래 만나 전액 현금으로 교부받은 점, ② 변제기를 무려 5년 뒤로 약정하고 이자도 정하지 않은 점, ③ 차용증 기재 변제기한으로부터 7년 가까이 반환을 요구하거나 위 돈에 관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점, ④ 차용증에 원고의 이름을 적지 않았고, 원고가 C 이름으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던 점 등을 들어 위 5,000만 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수차례 제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 E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피고에게 일종의 정치자금으로 무상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다카10484 판결,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은 원고가 제출한 처분문서인 차용증(갑 1호증)에 표시된 차용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5,000만 원은 차용증 기재와 같이 차용금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1. 9.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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