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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25 2014고정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13:5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감초당약국 사거리를 역동 방면에서 파발교 방면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60년, 남)을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2. 13:50경 광주시 경안동 불상지부터 같은 동 감초당약국 사거리까지 약 9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2. 13:50경 광주시 경안동 감초당약국 앞 사거리까지 약 9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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