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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05 2014고정1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경안동 구 터미널 앞 도로에서 광주시 오포읍 역동 역동사거리 앞 도로까지 B투싼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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