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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26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현재 형집행 중이고, 2016.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15:30경 경남 통영시 용남면 용남해안로 277에 있는 통영구치소 C에서 피해자 D(4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25세)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미간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상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용자 의무기록부

1. 범죄경력자료조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의 상처는 피고인이 D을 향해 휘두른 주먹에 E의 안경이 맞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 E에 대하여는 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D에 대한 상해의 고의로 주먹을 휘두른 이상 착오로 E에게 상해를 가하였더라도 그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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