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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19 2016고단23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목욕탕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6. 중순 11:00 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B 목욕탕 여탕 탈의실에서, 전 남자친구인 D으로부터 제공받은 카메라가 장착된 손목시계로 그곳에 있던 여성들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기기 조작 미숙으로 옷장만 촬영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E 온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9. 중순 16:00 경 경북 울진군 F 소재 E 온천 여성 탈의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그 곳에 있는 여성 3~4 명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G 워터 파크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7. 말 15:00 경 김해시 H 소재 G 워터 파크 여성 탈의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그곳에 있는 여성 3~4 명의 나체 또는 비키니를 입은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증거자료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제 15 조( 벌 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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