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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35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현재 나이 37세) 의 전 남자친구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여름 경 부산 서구 E 소재 F 모텔에서,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속옷 없이 검정색 스타킹만 신고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교사

가. G 목욕탕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피해자에게 카메라가 장착된 손목시계를 주면서 “ 이거 가지고 목욕탕 가면 잘 찍히니 찍어 와라. 아무도 모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여탕에서 여성 나체를 촬영해 올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중순 11:00 경 부산 사하구 H 소재 G 목욕탕 여탕 탈의실에서 위 카메라가 장착된 손목시계로 그 곳에 있는 여성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게 하였으나, 피해 자가 기기 조작 미숙으로 옷장만 촬영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I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피해자에게 “ 니 목욕탕 안 가나, 이번에는 좀 잘 찍어 와 봐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여성 탈의실에서 여성 나체를 촬영해 올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중순 16:00 경 경북 울진군 J 소재 I 여성 탈의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그 곳에 있는 여성 3~4 명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K 피고인은 2015. 7. 말경 피해 자가 워터 파크에 가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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