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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67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7. 13:44경 자신이 운영하는 용인시 기흥구 C, 4층에 있는 ‘휘트니스 D’ 여성 탈의실에서, 피해자 E(여, 27세)이 운동을 하는 사이에 자신이 헬스장 관장인 점을 이용하여 청소를 하는 척 몰래 들어가 카메라 기능이 작동되도록 설정한 자신의 스마트폰을 목욕 바구니에 몰래 넣어 락커룸 위에 두고 위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1.경부터 2016. 9.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6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 총 22명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사귀던 피해자 F이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만나 달라고 요구하며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아들에게 보내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만나주지 않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7. 23:22경 위 ‘휘트니스 D’ 내 숙직방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스마트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만약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 나체사진을 전송할 것 같은 외양을 드러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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