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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1977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2. 01: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인 지폐교환기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해 온 흉기인 망치(총길이 34cm, 손잡이 29cm)로 위 지폐교환기를 가격하여 손괴를 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자물쇠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지폐교환기에 수리비 미상의 손괴를 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폐교환기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된 망치 흉기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절도미수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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