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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293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9. 05:4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79세) 거주의 주택 부근 도로를 D 트랙터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에 대하여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트랙터를 이용하여 수리비 1,1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주택 보일러실의 판넬 벽과 보일러 등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손괴행위를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액에 대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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