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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3395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와 부부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9. 9. 14. 17:00경 서울 마포구 C빌라 지하 D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사위 E와 심심풀이로 고스톱을 하다

시비가 되어 E가 나가버리자, 집 밖 평상 아래에 보관하고 있던 시너가 담긴 통을 들고 와 시너를 현관부터 방과 주방 바닥에 뿌린 다음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라이터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4 18: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너를 주거지에 뿌린 것으로 딸 F, 피해자 B가 따지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방문, 텔레비전, 서랍장, 장롱, 창문, 선풍기 등을 때려 부서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작성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도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현주건조물방화예비,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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