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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58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0. 3. 00:30 경 대구 북구 B 시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과 함께 C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C에게 목적지를 말해 주지 않고 욕설을 계속하여 D에 있는 E 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00:35 경 위 지구대 주차장에서 경찰관 F(55 세) 이 택시 뒷좌석에 누워 있던 피고인의 일행에게 주소지를 묻는다는 이유로 “ 야 씨 발 놈 아, 내 친구한테 왜 그래 씨 발, 좆같은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 뒷문을 세게 밀어 위 F의 팔이 차문에 끼이게 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9 세 )에게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발로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진단서), 수사보고( 동 영상 CD)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F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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