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골재 채취업체인 합자회사 B( 변경 후 상호는 ‘ 합자회사 C’, 이하 ‘B ’라고만 한다 )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경부터 자신이 운영에 관여하던 피해자 합자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소유의 굴삭기 1대 (E, 이하 ‘ 이 사건 굴삭기’ 라 한다 )를 대여 받아 보관하면서 자신의 골재 채취사업을 위해 사용해 오던 중, 2014. 5. 27. 경 피해자 회사가 채무관계로 인한 강제집행을 회피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굴삭기의 등록 명의 만을 B로 이전해 놓게 됨을 기화로, 2015. 4. 28. 경 피해자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굴삭기의 등록번호를 F로 변경한 다음 주식회사 G에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한 후, 2016. 3. 15. 경 피고인이 이 사건 굴삭기를 가질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골재 채취업체인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이 사건 굴삭기 1대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2 인의 조합관계에 있어서 1 인의 조합원이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 조합관계는 그 성질 상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산도 개시되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 유에 속하였던 조합재산은 탈퇴하지 않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탈퇴한 사람과 남은 사람 사이에는 탈퇴에 따른 투자금의 환급 등의 계산만이 남는다고
할 것이므로, 2 인의 조합관계에서 1 인이 동업조건에 불만을 갖고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탈퇴해 버린 경우 남은 조합원이 조합재산을 단독처분하였다고
해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 경우 남은 조합원이 단독으로 조합재산을 처분하여 대가를 수령한 후 이를 투자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