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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30 2018고단6654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자금으로 캠핑장을 운영하고 싶다고 하자 함께 부지를 알아보다가 2014. 3.경 경남 산청군 C 부지에 대해서 토지주 D와 계약기간 2014. 3. 31. ~ 2018. 3. 31.까지로 하고 보증금 50,000,000원에 일정금액의 월세를 지급하기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4. 30.경 피해자가 D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캠핑장 운영악화, 관리문제 등으로 다투게 되었고, 이에 2014. 10. 20.경 피해자가 캠핑장을 떠난 후 사실상 운영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D와 2016. 3. 31.까지만 캠핑장 부지를 사용하기로 하고 미납 월세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으로 2016. 2. 12. 10,000,000원, 2016. 3. 31. 23,000,000원 합계 33,000,000원을 반환 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은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고 자신의 전자물파스 사업 관련 자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0,136,7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한 경우 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민법 제703조 제1항), 2인의 조합관계에 있어서 1인의 조합원이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 조합관계는 그 성질상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산도 개시되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조합재산은 탈퇴하지 않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탈퇴한 사람과 남은 사람 사이에는 탈퇴에 따른 투자금의 환급 등의 계산만이 남는다고 할 것이므로 2인의 조합관계에서 1인이 동업조건에 불만을 갖고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탈퇴해버린 경우 남은 조합원이 조합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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