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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1 2018노4391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합자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소유의 굴삭기 1대에 관한 정산 합의 없이 위 굴삭기를 주식회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한 경우 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민법 제703조 제1항), 2인 이상이 공동사업에 2인의 조합관계에 있어서 1인의 조합원이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 조합관계는 그 성질상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산도 개시되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조합재산은 탈퇴하지 않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탈퇴한 사람과 남은 사람 사이에는 탈퇴에 따른 투자금의 환급 등의 계산만이 남는다고 할 것이므로 2인의 조합관계에서 1인이 동업조건에 불만을 갖고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탈퇴해버린 경우 남은 조합원이 조합재산을 단독처분하였다고 해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270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과 I가 2014. 1. 10.경 골재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합자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골재채취허가 문제를 이유로 골재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또 다른 법인인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여, I가 2014. 1. 23.경 J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한 지분과 대표자 지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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