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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3 2017가단2491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82,117,977원 및 그중 별지 청구금액의 지급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생명보험사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이며, B은 피고의 친언니로 위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다.

순번 보험 증권번호 계약일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1 (무)대한변액보험 C 20050421 피고 B 피고 2 (무)셀프플랜보험 D 20051220 피고 B 피고

나. 피고는 2008. 8. 26.부터 2015. 8. 12.까지 피보험자 B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을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 청구금액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근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08. 8. 28.부터 2015. 8. 12.까지 36회에 걸쳐서 원고로부터 총 82,117,97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B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경추 또는 요추 추간판질환, 무릎 등 관절증, 긴장형 두통 등의 치료 명목으로 서울, 부천시, 김포시, 강릉시, 김해시 등지에 있는 병원을 반복적으로 옮겨 다니면서 장기간 입원한 후 가입한 보험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아래와 같은 보험사기 등(이하 ‘이 사건 보험사기’라고 한다)의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263호로 기소되었다.

이후 B은 2016. 6. 16.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B은, 사실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 없이 통원치료만을 받으면 되거나 짧은 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부터는 통원치료를 받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 2010. 4. 9.경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약 1개월간 E병원에 퇴행성 추간판병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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