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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06 2016나55086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10. 4. 9.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보험계약의 표시- o 상품명 : 무배당 헬스케어 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보험 o 계약번호 : N o 계약일 : 2010. 4. 9. o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피고 o 보험료 : 월 33,535원 o 보험기간 : 2010. 4. 9.부터 2064. 4. 9.까지 o 주요 담보내용 - 상해입원 : 1일 20,000원 - 질병입원 : 1일 20,000원

나.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05. 1. 1.부터 2010. 4. 30.까지 합계 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인 2010. 8. 10.부터 2015. 6. 23.까지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주로 정형외과 관련 질병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7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위 기간 동안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771,679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사고 내용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자 입원일수 보험금(원) 1 목욕탕 미끄러짐 순천의료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10.08.10.-10.08.23. 14 420,000 2 목욕탕 미끄러짐 B의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10.08.27.-10.09.16. 21 1,130,000 3 목욕탕 미끄러짐 C한방병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10.12.06.-11.01.03. 29 1,370,000 4 운동넘어짐 D정형외과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염좌 11.07.01.-11.07.11. 11 330,000 5 운동넘어짐 D정형외과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11.07.16.-11.07.23. 8 240,042 6 질병 E병원 척추관협착증 11.07.25.-11.08.08. 15 300,000 7 질병 F정형외과 좌측 무릎고관절 반달연골 이상,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11.08.20.-11.08.31. 12 240,000 8 질병 F정형외과 좌측 슬관절 대퇴연골 이상, 외측반달연골 이상 11.09.19.-11.10.05. 17 640,000 9 질병 순천산재병원 원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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