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0.06.12 2019누24343
영업휴업보상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울산 울주군 F, G, H 일원에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산장비 제조업, 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등 첨단업종의 유치 및 산업단지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I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의 사업시행자이다. 2) 원고는 2007. 7. 6. B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C 공장용지 1,16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차한 후 2007. 7. 2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D(업종: 플라스틱 성형)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영업을 하였다.
)에 따라 “I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하였다(울산광역시 고시 J, 이하 ‘이 사건 지정 고시’ 라 한다
. 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가. 명칭: I 일반산업단지
나. 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FㆍGㆍH 일원
다. 면적: 2,975,000㎡
2. 산업단지 지정목적 및 필요성 Z ㈜ 대규모 공장증설에 따른 관련협력업체들의 입주공간 확보 울산광역시의 지속적인 성장 및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첨단업종의 다변화를 통한 환 경과 조화로운 개발유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