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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14 2014가합93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도지사는 2008. 5.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7. 4. 6. 법률 제8337호로 개정된 것) 제7조에 의하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및 희곡리 일원 632,732㎡에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개발기간을 2007. 11.부터 2011. 12. 31.까지로 하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평택포승(2)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고시(경기도 고시 제2008-128호)하였다.

나. 피고는 평택포승(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지구 내에 위치한 평택시 C 대 991㎡ 및 D 대 9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인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 12. 31. 접수 제59656, 59657호로 2009. 12. 28.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의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피고는 2010. 4. 21. 이 사건 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 중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들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0. 8. 23. 수용개시일을 2010. 9. 23., 손실보상금을 89,407,937,983원으로 하여 위 토지들을 수용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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