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21:03경 의왕시 B건물, C호 내에서 가정폭력으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순경 E과 경위 F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오려고 하자, 위 E을 향해 “야이 씨발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위 E의 오른쪽 발목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1회 가격한 뒤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4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출동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녹음파일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우발적 범행이다.
그러나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여러 번 있고, 동종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