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21 2013고단3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0. 07:0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311-2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218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겔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자술서

1. 운전면허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