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09 2015고정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4 22:5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천내리 1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