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699,20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13.경 피고와 고성군 D경기장 전광판에 관하여 공급대금을 55,000,000원으로 정하여 제작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9. 1. 10.경 이 사건 제작공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전광판을 제작ㆍ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1. 19.경 해군교육사령부가 발주한 E공사를 수주한 후 2018. 11. 29.경 피고와 공사대금 73,000,000원, 계약기간 2018. 11. 29.부터 2018. 12. 20.까지, 지체상금 0.05%/일로 정하여 위 정비개선공사에 관한 전광판(이하 ‘이 사건 전광판’이라 한다) 설치공사를 피고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30. 이 사건 설치공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공사대금 중 30,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8. 12. 20.경 이 사건 전광판 설치를 완료하였다. 라.
해군교육사령부는 이 사건 전광판이 사양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누수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2018. 12. 2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전광판의 철거 및 재설치를 요구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9. 1. 15. 이 사건 전광판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위 선급금 3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설치공사계약 제13조는 “계약이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이내에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발주처의 원청으로부터 지체상금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평점감점처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바, 이에 따라 발주처가 피해를 입을 경우 계약이행자는 발주처의 실제 손해금액을 불문하고 본 계약금액의 8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