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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2 2015구합129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의 사망 등 1) 원고와 원고의 아들인 B은 2011. 12. 21. 평택시 C건물 203동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10. 11.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3. 1.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느단689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한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 실행 경매 1) 2013. 2. 24.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 소유이던 1/2 지분에 관하여 망인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찬호른대부의 신청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 담보권 실행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가 개시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었으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속 사법 보좌관은 2014. 1. 27. 원고가 위 경매절차의 채무자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원고의 항고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이에 원고는 지인인 E에게 부탁하여 E 명의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가하였고, 그 결과 2014. 8. 11. 담보권 실행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E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그 후 원고는 2014. 8. 25.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E 명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과징금 부과처분 피고는 2015. 2.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E 명의로 등기한 원고의 행위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에 따라 4,4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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