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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4 2014구단260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C은 공동으로 2003. 10. 27. D으로부터 평택시 E, F, G, H 등 4필지의 토지(위 4필지의 토지 중 F, G, H는 2012. 5. 3. E에 합병되었는바, 합병 전에는 4필지의 토지 모두를, 합병 후에는 E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위 E 지상 세멘브럭조 세멘와즙평가건 주택 건평 19평 5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앞의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각 1/3 지분씩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들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3. 11. 18. 접수 제57825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화성세무서장은 2013. 7. 10. 피고에게, 원고들이 C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만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통보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0. 25.(을제4호증의1, 2의 각 시행일자임)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고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5조에 따라 각 34,032,98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1, 2, 을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C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게 된 경위,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얻게 된 이익이 극히 적다는 점, 특히 원고 A는 사실상 손해를 보았다는 점, 원고 A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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