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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3 2015구합6247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3,078,260,980원의 부과처분 중 385,004,04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과 C(이하 ‘B 등’이라고 한다)는 수원지방법원 D, E(병합)호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에서 별지 제1 내지 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2013. 8. 1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99/100 지분에 관하여 B 명의로, 1/100 지분에 관하여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8. 12. 이 사건 제1, 3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3. 7. 2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12. 24. 원고에게 B 등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3,078,260,9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구체적인 과징금 산출내역은 별지 제1 내지 3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원고의 대표이사 B은 주식회사 아세아캐피탈대부금융(이하 ‘아세아캐피탈’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B이 아세아캐피탈로부터 경락대금을 차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경매가 진행되던 중 아세아캐피탈이 위 컨설팅 용역계약을 해제하는 바람에 아세아캐피탈로부터 경락대금을 차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금융기관들로부터 거액의 경락대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법인인 원고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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