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말경부터 광주시 B( 천) 일대에서 ‘C’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1.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4. 3. 말경부터 2015. 8. 10. 경까지 광주시 B( 천) 일대에 철골 천막 9동을 설치한 후 조리시설을 갖추어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토종닭, 오리 요리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거나, 공유 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7. 경 개발제한 구역 이자 공유 수면 인 광주시 B( 천 )에 506㎡ 규모의 철골 천막 9동을 설치하여 주방, 창고 및 야외 영업장으로 이용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하여 119㎡ 규모의 족 구장을 설치하는 등 개발제한 구역 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유 수면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 위범행위 조사서 등 첨부 보고)
1. 각 토지 대장, 일반 건축물 대장, 각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 무허가 공유 수면 점용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제 36조 제 1 항( 미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