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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4 2018고정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알 페 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6. 7. 00:30 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한국 전력 공사 김해 지사 정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 주행하는 것을 발견한 김해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8 경부터 같은 날 00:53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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