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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3 2016고정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21:00 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 C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 일제 단속 근무를 하던 울산 중부 경찰서 교통 안전계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9 경, 21:29 경, 21:40 경, 22:15 경 등 4회에 걸쳐 약 1시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거나 고개를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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