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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1996. 7. 24. 선고 95드74936, 74943, 96느273 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기여분 ][하집1996-2, 513]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판상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피상속인의 딸이 결혼 후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30년 정도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기여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여분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1] 상속채무는 권리와는 별도로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당연히 상속하게 되는 것이어서 재판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는 채무는 그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피상속인의 딸이 결혼 후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30년 정도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기여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여분 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병합사건 청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영)

피고(반소원고), 병합사건 상대방

피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흥종외 1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금 17,441,4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에 대한 각 원고 명의의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이 판결확정일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별지목록 기재 제3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처분권한이 피고(반소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4. 원고(반소피고)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에 대한 각 4분의 1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와 피고들 간의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제3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한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

반소: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금 36,121,445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상속인과 법정상속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4. 1. 26. 사망하였는데(호적상으로는 1994. 2. 3.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망 당시 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딸들인 원·피고들 4자매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원·피고들은 위 망인의 재산을 망인의 사망 당시 민법이 정하는 법정상속비율인 각 4분의 1 비율로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었다 할 것이다.

2. 상속재산

가. 망인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

(1)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8 내지 22, 24, 26, 28의 각 기재와 증인 1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망인은 그 사망 당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주택은행과 한국투자신탁에 합계 금 82,485,782원의 예금채권을 갖고 있었다.

(나) 망인이 사망할 당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은 별지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의 경우 각 그 평당 가격이 금 4,500,000원 정도였으며, 별지목록 기재 제3 부동산은 미등기건물로서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있었다.

(다) 별지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1994. 12. 1. 서울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접수 제39972호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피고들 공유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며, 망인 명의의 위 금융기관 예금액은 원고가 수회에 걸쳐 이를 인출하여 한국투자신탁 신촌지점에 원고의 부(부)인 증인 1 명의로 입금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다.

(2) 위 인정 사실들에 의하면,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위 예금액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다만 별지목록 기재 제3 부동산의 경우 원·피고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무시하나 그 권리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그 권리의 귀속에 있어서는 그 부지인 별지목록 기재 제2 부동산과 동일하게 정하기로 한다) 별지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은 금 146,160,000원(금 4,500,000원×32.48평, 별지목록 기재 제1, 2부동산은 합계 107.4㎡인데 이를 평으로 환산하면 약 32.48평 정도이다) 정도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별지목록 기재 제3 부동산을 타에 임차하여 합계 금 7,000,000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가 있으므로 위 상속재산에서 위 채무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채무는 권리와는 별도로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당연히 상속하게 되는 것이어서 재판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는 채무는 그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특별수익

한편 을 제2호증의 24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망인의 사망 전인 1993. 8. 19.경 금 47,000,000원, 같은 해 11. 24.경 금 15,000,000원을 망인으로부터 각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위 금원은 망인이 원고의 남편인 증인 1에게 증여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증인 1의 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인 원고가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으로부터 망인의 사망 전에 증여받은 위 금 62,000,000원(47,000,000원+15,000,000원)은 민법 제1008조 소정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금원을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금원은 망인이 원고 부부의 부양과 협조를 받아 재산을 유지 형성하며 별탈 없이 안정된 생활을 하여온 데 대하여 보답할 의사로서 원고에게 그 상속분과는 관계없이 자연적 애정을 바탕으로 배려하는 의미에서 증여한 것이어서 민법 제1008조 소정의 특별수익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1의 일부 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상속비용 등

한편, 원고가 망인의 장례비용으로 금 17,000,000원, 망인이 1993. 8.경부터 1994. 1.경 사망할 때까지의 병원비 등 간병비용으로 금 9,000,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래 장례비용은 공동상속인들이 균분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나, 이 사건에서는 원·피고들의 법정상속비율이 모두 동일할 뿐만 아니라 원·피고들 모두 위 장례비용 등을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 그 대상으로 할 것을 원하고 있으므로 위 합계 금 26,000,000원 또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유증 주장

원고는, 망인은 사망하기 전인 1994. 1. 20.경 망인이 사망하면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망인 명의의 위 예금채권을 모두 원고에게 증여하되 다만 원고가 망인의 사망 후 피고 1, 2, 3에게 알아서 분배하여 주라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래 유언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 에서 정한 방식인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 방식의 어느 하나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생길 수 없는 것이므로 위 망인이 위와 같은 방식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유언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고, 가사 원고의 위 주장이 원고와 망인 사이에 사인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호증의 9, 10, 24, 26, 28의 각 기재와 증인 1의 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그 이유 없다.

나. 기여분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기여분 청구 원인사실로서, 원고는 망 소외 1의 둘째 딸로서 아들이 없는 망인을 남편인 증인 1과 함께 1965. 3. 22. 결혼한 이래 한 집에서 살면서 원고는 편물기계를 이용하여 집에서 옷을 만들어 팔고, 위 증인 1은 아모레 화장품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받는 월급으로 망인과 망 소외 2 및 원고의 동생들인 피고 2, 3을 부양하였고, 1969. 11. 4.경부터는 증인 1이 매입한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지번 생략) 소재 주택에서 망인 및 위 피고들과 함께 살았고, 별지목록 기재 제3 부동산을 방 6개로 개조 수리하여 망인이 이를 임대하여 임대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왔으며, 또한 망인이 사망하기까지 별지목록 기재 제3 부동산을 사실상 관리하면서 건물의 수리, 임대 등 제반 일을 원고 부부가 처리하여 위 망인은 돈 관리만을 하였으며, 피고 2, 3이 시집갈 때에도 결혼비용을 원고 부부가 일부 부담하였으며, 망인이 사망 전에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에도 사망 직전까지 원고 부부가 그 수발을 다하는 등 원고 부부는 물심양면으로 위 망인을 부양하여 왔으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원고의 기여분으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정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호증의 9, 10, 24, 26, 28의 각 기재와 증인 2, 1의 각 일부 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 반하여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 및 증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들의 선친인 망 소외 2는 원래 야채장사를 하여 돈을 모아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별지목록 기재 제3 부동산은 그 방이 모두 6개였는데, 그 중 하나에 모든 식구들이 거주하고 나머지 5개의 방은 모두 세를 주어서 그 임대수입으로 생활한 사실, 원고와 증인 1은 1965.경 결혼하였는데 당시 증인 1은 혈혈단신으로 월남하여 아무런 재산이 없던 상태여서 처가집의 방 1칸에 신혼살림을 차린 사실, 위 증인 1은 경동호텔 직원으로 근무하기도 하고 화장품대리점 영업사원으로 일하기도 하다가 1974.경에야 자기 명의의 화장품대리점을 내어 운영하기 시작한 사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지번 생략) 대 39평 4홉은 1969. 12. 15.자로 증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망인은 돈계산에 철저하여 항상 임대료 수입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였으며,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 줄 때도 반드시 이자를 받았고 위 임대료 수입 외에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자 수입으로 돈을 불려 나가기도 한 사실, 피고 2와 피고 3은 결혼 전 원고 부부와 동거할 당시 각 직장에 다니고 있었으며 월급 중 일부를 생활비로 내어 놓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와 증인 1이 1965.경 결혼한 이후 망인이 사망하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망인을 모시고 함께 살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 부부가 망인과 피고 2, 3을 상당 기간 동안 사실상 부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 부부가 결혼 초부터 위 망인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면서 재산을 증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정이 이러하다면 단순히 원고 부부가 망인을 사망시까지 모시고 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나 원고의 부(부)인 증인 1에게 피상속인인 망인의 재산에 관한 어떠한 특별기여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기여분 청구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4.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가.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별지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의 가액합계액인 금 146,160,000원에 은행예금 금 82,485,782원을 합한 금 228,645,782원(146,160,000+82,485,782)이고,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별수익은 금 62,000,000원이며, 망인의 장례비용 및 사망직전의 병원치료비로 지출된 비용이 합계 금 26,000,000원이므로, 위 상속재산에 특별수익을 더하고 여기에서 장례비용 등을 공제한 간주상속재산은 금 264,645,782원(228,645,782+62,000,000-26,000,000)이 되는바, 이를 기초로 원·피고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기로 한다.

나. 특별수익을 받은 원고를 제외한 피고들은 위 간주상속재산에 그들 각자의 법정상속비율을 곱한 것이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바, 그 구체적 상속분은 각 금 66,161,445원(264,645,782×1/4, 원 미만은 버림)이 되고, 원고의 구체적 상속분은 위 간주상속재산에 원고의 법정상속비율을 곱한 금 66,161,445원에서 그의 특별수익을 공제한 금 4,161,445원(66,161,445-62,000,000)이 된다.

5.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

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의 분할과 관련하여 현재 감정이 크게 악화되어 있어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별지목록 기재 제3 부동산은 그 가액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이나 그 권리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어 그 처분방법을 그 부지인 별지목록 기재 제2 부동산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 한 점, 현재 별지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피고들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며, 상속재산 중 예금채권은 이를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점, 원고의 구체적 상속분이 금 4,161,445원에 불과한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 3인의 공유로 하고(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은 합계 금 146,160,000원이므로 이를 피고들 3인의 공유로 하면 1인당 금 48,720,000원 정도씩 돌아간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금 17,441,445원(66,161,445-48,720,000)을 각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나.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에 대한 각 원고 명의의 4분의 1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판결확정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각 금 17,441,4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별지목록 기재 제3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한은 피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기여분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위 예금액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분할하여 그에 따르는 각자의 소유권지분이전 및 금전지급 의무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수(재판장) 김승표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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