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기여분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소정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민사사건인 유류분반환 청구사건과는 소송절차를 달리하여 심판되는 것으로서 청구의 병합이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여분의 결정은 상속재산 분할의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여분 청구가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를 전제로 함이 없이 일반 민사사건인 유류분반환청구사건에 추가적으로 병합 청구된 경우, 기여분반환청구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도영)
피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주외 3인)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기여분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17 지분에 관하여 1998. 1. 3.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2분하여 그 1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17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7. 1. 22. 기여분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금 21,176,470원 및 이에 대한 1997. 1.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재산상속 및 원고의 유류분 비율
망 소외인이 1997. 1. 22. 사망하여, 처인 소외 1, 자녀인 원고와 피고 및 소외 2, 3, 4, 5, 6이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은 1/17이 됨이 명백하다.
2. 유류분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망 소외인에게는 사망 당시 채무가 없고, 그 재산으로 별지목록 기재 1,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와 주택’이라 한다)과 피고의 명의로 취득한 별지목록 기재 3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가 있었는데 피고가 이를 모두 증여 또는 유증받았으며, 그 밖에 위 망 소외인의 생전에 그의 소유였던 광주 광산구 송정동 1465(구 번지 1003의 66) 대 298㎡가 광주광역시에 수용되어 5억 8,800만 원 상당의 보상금이 나왔는데 그 중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1억 6,000만 원, 처인 소외 7의 명의로 2억 원을 증여받아 소비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우선 이 사건 대지와 주택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 증인 소외 1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망 소외인이 1993. 5.경 폐암 진단을 받은 후 자신의 재산을 정리할 필요를 느껴 이 사건 대지와 주택을 장남인 피고에 유증하기로 결정하고 그러한 내용을 같은 달 7. 공증인가 광주합동법률사무소 증서 93년 제3483호로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가 망인의 사후인 1997. 6. 5. 이 사건 대지와 주택에 관하여 같은 해 1. 22.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대지와 주택은 위 망 소외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으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1995. 5.경 위 망 소외인 소유의 일부 부동산이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도로확장부지로 편입되어 보상금이 나오게 될 경우 그 보상금을 증여받기로 하고 이 사건 대지와 주택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며, 가사 이러한 상속포기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보상금 중 원고가 위 망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 3,000만 원은 유류분 산정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1 및 증인 소외 3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대지와 주택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위 망 소외인으로부터 금 3,000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며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는 등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사전 상속포기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 갑 제26호증, 갑 제3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증인 소외 3의 각 일부 증언 및 당원의 장안대학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망 소외인은 가족농원을 만들기 위해 1988. 6. 16.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후 같은 달 1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수년간 이 사건 임야를 개간하고 나무를 심어 선산을 만든 후 위 망 소외인의 사후에 망인의 분묘를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임야는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위 망 소외인의 생전에 증여받은 특별수익분으로서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위 토지수용보상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갑 제29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3의 각 일부 증언 및 당원의 남광주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망 소외인의 소유였던 광주 광산구 송정동 1465(구 번지 1003의 66) 대 298㎡가 1995.경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동곡로 도로확장공사 부지로 수용되어 1995. 5. 6. 금 588,039,780원의 손실보상금이 나온 사실, 그 중 1995. 5.경 피고가 금 1억 6,000만 원, 그의 처인 위 소외 7이 금 2억 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위 망 소외인이 피고에게 위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려우며 오히려 증인 소외 1 및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위 망 소외인의 한의원 운영을 돕는 것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던 피고가 1993. 5.경부터 1997. 1. 22. 위 망 소외인의 사망시까지 그의 병간호를 하면서 위 손실보상금으로 치료비와 세금에 충당하고, 그 일부는 위 망 소외인이 상속인들에게 나누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보상금을 증여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1998. 1. 3.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기여분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또 망인이 이 사건 대지와 주택 및 임야를 구입할 당시인 1978. 11. 경 모인 위 소외 1의 부탁으로 위 망 소외인에게 그 구입자금 1,400만 원 중 금 78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 외에도 부모를 대신해 피고를 비롯한 형제들을 뒷바라지하는 등 위 망 소외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택과 임야의 1/2지분에 대하여 기여분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여분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소정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민사사건인 유류분반환 청구사건과는 소송절차를 달리하여 심판되는 것으로서 청구의 병합이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여분의 결정은 상속재산분할의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인데(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 제4항 ) 이 사건의 경우 기여분 청구가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를 전제로 함이 없이 일반 민사사건인 유류분반환 청구사건에 추가적으로 병합 청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기여분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