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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1995. 9. 7.자 94느2926 심판 : 항고
[기여분][하집1995-2, 408]
판시사항

[1] 배우자의 기여분을 적극재산의 20%로 정한 사례

[2]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채무의 범위 및 상속재산 분할 방법

심판요지

[1] 피상속인과 함께 분식점 등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을 관리하는 등 피상속인의 사업에 주도적으로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상속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배우자의 기여분을 적극재산의 20%로 정한 사례.

[2] 피상속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의 채무로서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나, 피상속인의 차용금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분할되어 승계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그 상속인 개인의 채무에 불과하여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직접 관리하고 있고 그 부동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인들의 일부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인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분할하게 함이 적당하다.

청구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형구)

상대방

상대방 1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영)

주문

1. 망 청구외 1의 상속재산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

2. 가. 망 청구외 1의 상속재산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청구인의 소유로 분할한다.

나. 청구인은 상대방 1, 2에게 각 금 166,582,549원, 상대방 3에게 금 57,678,235원, 상대방 4, 5에게 각 금 38,452,15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심판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상대방들의, 나머지는 청구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심판취지

망 청구외 1의 상속재산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60%로 정한다. 망 청구외 1의 상속재산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각 45분의 6 지분을 청구인에게 분할하고, 현물분할이 부적당한 때에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45분의 6 지분을 청구인에게 분배한다.

이유

1. 상속인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 내용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청구외 1은 청구인과 혼인하기 이전에 다른 여자와 사이에 망 청구외 2를 낳았고, 1967. 2. 24. 청구인과 혼인하여 그들 사이에 상대방 1을 낳았으며, 청구인과의 혼인기간 중 또 다른 여자와 사이에 상대방 2를 낳았는데, 위 청구외 2 및 상대방 2를 모두 청구인과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사실, 위 청구외 1은 1993. 3. 27. 사망하였고, 위 청구외 2는 1993. 4. 6. 사망하였는데. 상대방 3 및 상대방 4, 5는 위 청구외 2의 처 및 자녀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청구외 2와 상대방 2는 위 청구외 1의 혼인 외의 자로서 위 청구외 1이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인지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 청구외 1의 사망으로 그 처인 청구인과 자녀인 위 청구외 2, 상대방 1, 2가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위 청구외 2의 사망으로 그 처인 상대방 3과 자녀인 상대방 4, 5가 그 공동상속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상속재산

가.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내지 13, 갑 제6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감정인 이광호의 시가감정 결과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청구외 1은 사망 당시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별지 제1목록 기재 제1, 2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합계 금 80,000,000원에 타에 임대하고 있었던 사실, 1995. 2. 현재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의 시가는 금 460,273,210원이고, 별지 제1목록 기재 제3 내지 8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내지 8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시가는 합계 금 465,869,000원이며, 별지 제1목록 기재 제9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9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시가는 금 110,884,6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과 소극재산으로서 불가분채무인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위 청구외 1이 소외 3 등에게 합계 금 313,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차용금 채무를 분할 대상인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차용금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분할되어 승계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차용금 채무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청구외 1의 사망 후에 이 사건 제9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에 임대하여 금 11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3의 기재, 증인 심용순의 증언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1993. 7. 16. 이 사건 제9부동산을 금 100,000,000원에 임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금 1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피상속인인 위 청구외 1의 사망 후에 청구인이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청구인 자신의 채무에 불과할 뿐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위 채무는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라. 상대방 2, 3, 4, 5는, 위 청구외 1이 주식회사 포천상사에 금 200,000,000원 상당을 투자하였고, 운천리 시장에 있던 가옥을 처분하여 금 50,000,000원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금 60,000,000원을 타에 대여하였는바, 위 각 재산도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재산은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3. 기여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인춘서, 심용순, 이순배, 이수경의 각 증언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청구외 1은 1965. 2.경 경기 양주군 동두천읍 생연리에 있는 무허가 판자집에서 위 청구외 2를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청구인과 동거하기 시작한 이후인 1965. 8.경 경기 포천군 영북면 운천3리로 이사하였고, 그 무렵 주식회사 성업공사로부터 분할 전의 이 사건 제5, 6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지상 건물에서 청구인과 함께 분식점 및 대중음식점 등을 운영하였는바, 청구인은 처음에는 위 대중음식점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 등을 직접하여 오다가 장사가 잘 되어 규모를 확장하면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관리하는 등 위 대중음식점 등의 영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온 사실, 위 청구외 1과 청구인은 위 대중음식점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1975. 6. 30.경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매수하여 위 청구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78. 12. 26.경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1983. 7. 16. 및 1984. 12. 24. 이 사건 제5, 6 부동산에 관하여 위 청구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86. 4. 24.경부터 1988. 2. 1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3, 4 및 7, 8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위 청구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1991. 7.경 이 사건 제3 내지 6 각 부동산 지상에 이 사건 제9부동산을 신축하여 유흥음식점 및 룸살롱, 예식장을 운영한 사실, 한편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는 금 250,000,000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1975. 6. 30.경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을 금 16,240,000원에 매수할 당시 청구인의 특유재산인 금원으로 위 매수대금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8,500,000원을 충당하였으므로 이러한 점도 기여분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인 심용순, 이순배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청구외 1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피상속인인 위 청구외 1이 적극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기여분의 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이용상황 및 청구인이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심문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 청구외 1의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비율을 20%로 정함이 상당하다.

4. 상속재산 분할청구에 대한 판단

가.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1) 청구인과 상대방들의 상속 개시 당시 법정상속분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3/9, 상대방 1, 2가 각 2/9, 상대방 3이 6/63(2/9×3/7)이고, 상대방 4, 5가 각 4/63(2/9×2/7)이다.

(2) 한편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 증인 인춘서, 심용순의 각 증언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1993. 8. 30. 상대방 3에게 상대방 3, 4, 5의 거처를 임차하는데 사용하라고 금 32,0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상대방 3, 4, 5에게 상속재산을 선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현실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청구인은, 위 청구외 1이 1987. 4.경부터 1989. 3.경까지 사이에 위 청구외 2에게 치료비로 많은 금원을 주었고, 영업자금으로도 금 30,000,000원을 주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심용순, 이수경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상속재산 분할에 참작하지 아니한다.

상대방 2, 3, 4, 5는, 청구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수익으로 매월 금 5,000,000원씩을 혼자 계속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2, 3, 4의 각 기재, 증인 인춘서의 증언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위 청구외 1이 사망한 후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의 임료로 매월 금 1,900,000원 및 이 사건 제9부동산의 임료로 매월 금 2,300,000원을 혼자 계속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 8. 31.경부터 자기 소생인 상대방 1 및 상대방 2를 부양하여 왔고, 그 무렵부터 상대방 3, 4, 5에게 생활비로 월 금 1,000,000원 정도를 지급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위 임대수익을 귀속시키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구체적 상속분 산정시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3) 그러므로 위 청구외 1의 상속재산 합계액 금 957,026,840원 이 사건 각 부동산 합계 금 1,037,026,840원(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 금 460,273,210원+이 사건 제3 내지 8 각 부동산 금 465,869,000원+이 사건 제9부동산 금 110,884,630원)-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금 80,000,000원 에서 청구인의 기여분 상당액(적극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금 1,037,026,840원×0.2=금 207,405,368원)을 공제하면 금 749,621,472원(금 957,026,840원-금 207,405,368원)이 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상대방 3, 4, 5에게 금 32,000,000원을 미리 지급한 점을 참작한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비율로 표시하면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다.

청구인 : 금 749,621,472원×3/9+기여분 상당액 금 207,405,368원+금 32,000,000원=금 489,279,192원(계산의 편의상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상대방 1 : 금 749,621,472원×2/9=금 166,582,549원

상대방 2 : 금 749,621,472원×2/9=금 166,582,549원

상대방 3 : (금 749,621,472원×2/9)-32,000,000원 ×3/7=금 57,678,235원

상대방 4 : (금 749,621,472원×2/9)-32,000,000원 ×3/7=금 38,452,156원

상대방 5 : (금 749,621,472원×2/9)-32,000,000원 ×2/7=금 38,452,156원

나. 분할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황, 가액 및 구체적 상속분율 등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속인들간의 관계, 상속인들의 나이, 직업, 경제력 등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금 8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모두 청구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되, 청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들에게 상대방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여 분할하게 함이 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속등기를 경료하고, 청구인은 상대방 1, 2에게 각 금 166,582,549원, 상대방 3에게 금 57,678,235원, 상대방 4, 5에게 각 금 38,452,15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 및 상속재산 분할 청구는 위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별지 제1 내지 3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이태운(재판장) 박재형 전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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