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으러 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마치 정상적인 치료요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피해자의 질 부근과 성기를 손으로 누르고 가슴을 주무르고 젖꼭지를 빠는 등으로 피해자를 5회 추행하고 6 회째에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7 년 2월) 제 1 범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 감경영역 (3 년 ~5 년 6월) 서술식 기준: 청소년 유사 강간( 위계 ㆍ 위력 유사성 교 포함) 은 제 2 유형에 포섭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3 범죄: 2015. 8. 19. 및 2015. 7. 29.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죄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