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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1.08 2018나1169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중 2014. 5. 2. 원고로부터 주식 및 자산을 양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려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를 포함한 법인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C를 ‘갑’, 피고를 ‘을’이라 한다.

제1조 매매대금은 일금 이십억 원으로 정하고 주주 3명의 주식을 양도양수한다.

제2조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불키로 한다.

1. 계약금: 일금 삼억 원은 계약 시 지불한다.

2. 잔금: 일금 일십칠억 원은 목적사업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불한다.

제5조 ‘을’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허가신청에 필요한 관련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총 소요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목적사업 인허가 신청은 원고 명의로 하되 잔금 지불 후 원고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양도한다.

제7조 입지 여건상의 문제로 목적사업 인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 ‘갑’과 ‘을’은 상호 조건 없이 본계약을 해지하고 ‘갑’은 12개월 내에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금 반환시까지 법인자산에 ‘을’이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근저당 4억 원을 설정토록 한다.

제10조 ① 제7조의 규정에 명시된 사유 이외 ‘갑’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위반 또는 계약해지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위반 또는 사업 중도 포기, 계약해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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