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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8 2016나5525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데, 원고는 2011. 8. 22. 피고, D과 기계 매매 및 임대를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8. 23.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크러셔(crusher, 이하 ‘이 사건 쇄석기’라 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갑 ㈜C 대표이사 피고 을 D 외 1명(원고) ㈜C의 소유 크락샤(이 사건 쇄석기) 46*34 1세트 외 매도한 기계의 표시 (중략) 제1조 매매대금 일금 이억팔천만 원 정(280,000,000)으로 정하고 당일 계약금조로 일금 팔천만 원정(80,000,000)을 ‘을’은 ‘갑’에게 지불한다.

제2조 잔금 일금 이억 원정(200,000,000)은 주식 및 양도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 매입자에게 2011. 8. 31.까지 제출해야 한다.

(중략) 제4조 ‘을’이 ‘갑’에게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갑’의 일방적인 해약시 ‘갑’은 ‘을’에게 계약금 2배를 지불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의 일방적인 해약 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후략)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8,000만 원은 2011. 8. 24. 피고가 C로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1. 9. 1. C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약통고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C의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 26. C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지에 기한 위약금 2,800만 원(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부산지방법원 2012차1458호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다음날 위 법원은 C에게 위 2,8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내렸다.

바. C은 2012. 6. 1. 원고에게 위약금 2,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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