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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158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8. 2. 2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13. 00:32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내 2 층 화장실 앞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 피해자 D의 일행인 E 와 눈이 마주친 일로 시비하고 있을 때, 위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폭행 치상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 인의 일행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D를 자리로 내려 보내자 발로 계단에 서 있던 위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폭행하였고, 위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면서 계단에서 구르지 않기 위해 오른손으로 계단 난간을 잡아 그 충격으로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5 중수골 간부 골절상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영수 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 (F 통화 내역에 대한)

1. 상해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 등과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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