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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61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02. 03. 08:15 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먹던 피해자 E(53 세) 과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으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35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F(35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53 세), F(35 세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 방해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소주 병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중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 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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