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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29 2018고단12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14:15 경 포항시 남구 B 건물 C 호에서, 피해자 D( 남, 44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D 피해 부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공무집행 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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