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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2 2012고단9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 서울 중랑구 E 일대 아파트신축공사의 시행자인 F 주택조합과 F주택조합의 시행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4. 서울 중랑구 G빌딩 6층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38세, 여)에게 “2억 5,000만 원을 주면 아파트 분담금을 납부기일에 맞춰 책임지고 납부하여 분양가 4억 5,700만 원짜리 33.57평형(84㎡)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월 급여 200만 원 이외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처나 아들 명의의 부동산도 설정된 가압류 및 근저당권으로 인해 재산적인 가치가 전혀 없었던 반면 채무가 약 12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매월 사무실 운영비로 약 3,000만 원 가량을 지출해야 할 상황이었고 모델하우스 인테리어비용 6,8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하여 형사고소를 당하는 등 자금압박을 당하고 있는 처지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아파트 분담금을 납부기일에 맞춰 납부하여 피해자에게 4억 5,700만 원짜리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아 주거나 교부받은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아파트 분담금 명목으로 수표 1,000만 원권 15장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대질부분 포함)

1. 조합원권리보장약정서, 주택조합가입계약서, 지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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