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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09 2013노119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에 용도 및 피고인의 재정상태를 속이지 않았고, 아파트를 분양해줄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분담금을 납부기일에 납부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을 주면 아파트 분담금을 납부기일에 맞춰 책임지고 납부하여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아 주겠다

'고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억 1,0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주택조합으로부터 4,000만 원을 돌려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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