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합원 가입계약 등 1) 피고는 울산 북구 C 일대를 사업부지로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 10. 27.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2) D은 2015. 6. 23. 피고 추진위원회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5. 6. 10.부터 2015. 10. 8.까지 업무대행비 1,50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3) D은 2017. 3. 18. 사망하였고, 아들인 원고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D의 피고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이후 피고가 2017. 10. 15. 임시총회에서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결의를 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 분담금으로 2017. 8. 30. 1,000만 원, 2017. 10. 31. 800만 원을 각 납부하고, 2017. 11. 12. 피고와 D의 위 조합원 가입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조합원 가입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4) 피고는 2018. 7. 15. 임시총회에서 또다시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원고는 2018. 8. 31. 피고에게 ‘원고의 경제적 사정으로 더 이상 분담금을 납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를 탈퇴하고, 이미 지급한 납입금에서 추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8. 9. 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피고의 당초 조합규약 및 변경 조합규약 제8조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주택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주택(관계)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사항에 의한다.
1.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다만, 주택조합원이...